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

2015. 5. 10. 11:06일상

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

 

가족관계신청서는 인터넷 신청방문 신청이 있습니다.

 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발급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.

 

인터넷 신청(본인만 가능,공인인증서, 프린터가 있어야 함)

인터넷 신청의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>>  http://efamily.scourt.go.kr/  에 클릭하여 접속합니다.

발급시간은 월~금요일: 08:00 ~ 22:00, 토요일:08:00 ~ 19:00 시간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처음 방문했을 경우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창이 나오는데

프로그램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가족관계증명서 신청란에

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클릭하신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.

공인인증을 거친후

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

부, 모,배우자,자녀, 등록기준지 5가지 중 한가지만 입력하고 조회해줍니다.

 

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대상정보창이뜨면

본인과의 관계와 발급내용 신청사유를 클릭한 후 발급신청을 해주면 됩니다.

 

 

 

가족관계증명서 방문신청은 전국 구청이나 가까운 읍,면,동사무소에 가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

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면서, 친생자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포함)

 

 

신청: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(아버지,어머니,할머니,할아버지,자녀 등)

>> 시아버지, 시어머니, 며느리, 사위, 장인, 장모등은 직계혈족이 아닙니다.

직계혈족의 위임장을 첨부하면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 

발급 구비서류

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 : 신분증지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가능)

형제자매 :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대상자의 성명, 등록기준지

대리인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